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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7 2019가단1178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6. 3.경 사망한 B으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가 상속받은 재산인 사실, B이 201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고 차임과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483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E호에는 피고의 짐만 일부 남아 있다는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가 현재까지 위 E호를 점유하면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으며 또한 B이 피고에게 위 E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 관리비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