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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12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1,834원 및 그 중 35,870,873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4. 7.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