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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03 2016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6: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교차로를 풍기 방면에서 서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여, 48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교통 신호기관리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2 차례 벌금형을 받고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