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 노동조합의 쟁의 기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쟁의 기금을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 등 정당한 용도로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8.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축산 농협 분 평 지점에서 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노동조합의 쟁의 기금 인 적립식 자금 11,700,000원을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9,000,000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33,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보로 제공한 39,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대출금 원장 조회 (2010. 7. 8.),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2010. 7. 8.), 대출계좌 별 보증/ 담보 총괄 조회 표 (2010. 7. 8.), 입금 증, 대출금 원장 조회 (2011. 4. 19.),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2011. 4. 19.), 대출계좌 별 보증/ 담보 총괄 조회 표 (2010. 4. 19.), 대출금 원장 조회 (2011. 6. 20.),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2011. 6. 20.), 대출계좌 별 보증/ 담보 총괄 조회 표 (2011. 6. 20.), 입출금 전표 6매 (2012. 2. 29.), 대출금 원장 조회 (2012. 2. 29.), 대출금 원장 조회 (2014. 3. 12.), 마이너스대출 기본 약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