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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9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바,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