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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9 2013가단1692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경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라노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58에 있는 도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2. 8. 3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58에 있는 ‘Y'자형 구조의 붉은노리 삼거리를 영흥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담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우회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제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면서 바다(갯벌)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C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상속인 등에게 2013. 1. 24. 까지 합계 192,074,230원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Y'자형 구조의 삼거리로서 계속 직진할 경우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 갈매기표지 등의 시선유도시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진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도로포장면에 직진의 노면표시를 하였으며,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실물충돌실험을 거치지 않아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호울타리를 설치한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도로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