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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2014. 5. 4. 피해자의 남편 D에게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9. 23:5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로 D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35cm, 쇠날길이 16cm)를 들고 "개자식 나와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파트 현관문을 내리 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래층 아저씨가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지를 당하자 G에게 “내가 피해자이고 피가 터지는 폭행을 당했는데 왜 내가 가해자가 돼야 돼, 출동한 경찰관 오라해”, “이 병신 같은 놈의 새끼야”, “야이 자슥아” 등의 폭언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G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의자가 사용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