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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B 명의의 신한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 C)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