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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나959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2. 22;4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청남교사거리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의 치료비로 2017. 7. 26. 16,260원, 2017. 8. 4. 362,970원 합계 379,230원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로서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위 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① 실제손해액(위 보험약관의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에 ②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③ 공제액(대인배상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① ② - ③)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