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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합109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BJ인 피해자 C(여, 22세)이 진행하는 방송채널의 시청자로 피해자에게 후원을 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후원을 많이 해 주는 열혈팬에게 생일선물을 주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23:00~23:59경 서울 용산구 D 3층 파티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하지말라”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놔. 이거 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잡고 "어딜

가. 못가.

여기 있어.

가지마. "라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올라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CD(CCTV)(증거목록 순번 14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