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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68』 피고인은 2019. 5. 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유라이브 알바트로스3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63,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블랙박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418』 피고인은 2019. 5. 14.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먼저 운동화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19. 5. 14.부터 2019. 5.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 5. 14. 14만 원, 13만 원, 2019. 5. 15. 42만 원, 23만 원, 2019. 5. 17. 97만 원, 30만 원, 30만 원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