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2643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5. 7.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