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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5. 02:1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 시동을 켠 채 정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6경부터 02:26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행 처벌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