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233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407동 503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구속기소된 D의 남편 E의 형사사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등 관계자를 만나서 접촉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E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 관련 확인서를 받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F을 만나려고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