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식자재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3. 1. 2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76,447,271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3. 1. 25.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8,181,817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정정된 고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