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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합18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9세) 는 피고인의 형수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8. 5. 4. 02:25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빌라에 들어와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작은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쫓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뒤로 넘어졌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성폭력 응급 키트 감정 의뢰 회신),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