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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249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22:30경 부산 서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여, 63세)이 찾아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악수 한 번 하자”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으로 당겨 안고 입술과 눈 주위에 뽀뽀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거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외로워서 그런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