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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3 2016누120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대덕구 B에서 ‘C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 직원이 2015. 5. 29.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경유 함량이 약 15%,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직원이 2015. 6. 8. 및 2015. 6. 10. 양일 간 이 사건 주유소의 휘발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경유함량이 각기 약 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경유가 혼합된 휘발유를 ‘이 사건 혼유’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에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저장보관 및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징금 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가짜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므로, 가짜석유제품은 이를 만든다는 의도 하에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의식적으로 혼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혼유는 유류공급업체 직원인 D의 착오로 인하여 휘발유 탱크에 경유가 주입되어 혼합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에게 가짜석유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 가짜석유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혼유가 석유사업법 제2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