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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6:00경 서울 금천구 C 여관 2층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 D(여, 15세)를 업은 채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술녹화 CD 2매(D), 조서속기록(D)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관련),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이 사건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가족의 유대관계가 강해 교화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