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및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09년 증서 제496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5. 2. 광주지방법원 2013본2472호, 2013본2473호, 2013본2474호로 별지 1 내지 3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목적 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B은 2013. 1. 28. D를 통해 원고로부터 51,000,000원을 변제기 2013. 4. 27.로 정해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B이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B 소유인 별지 1 내지 3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별지 1, 2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및 별지 3 압류목록 순번 2 내지 4번, 9번, 11 내지 19번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겠다는 취지의 동산양도각서(이하 ‘이 사건 동산양도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2013. 4. 25. 위 동산양도각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9. B과 사이에, B이 원고로부터 51,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4. 27.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며,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B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13년 증서 제1182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동산은 실질적인 단독 소유자인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기인 2013. 4. 27.까지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변제기에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