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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8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 10조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고 강제 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주취상태로 식당 등에서 업무 방해, 손괴, 강제 추행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만 20회 가까이 있고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업무 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