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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0:4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LG이노텍 구미3공장 앞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상동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코란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 같은 피해자 H(67세), 같은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2,910,27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692,1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