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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7334

부당보험료금액 및 부당압류행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본인 소유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처인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1. 4. 26. 원고가 2008. 9.부터 2011. 3.까지의 건강ㆍ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압류처분’). 피고는 2015. 2. 6. 원고가 2012. 10.부터 2014. 12.까지의 건강ㆍ요양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4,144,600원(보험료 3,832,020원, 연체금 312,580원)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처 D의 E은행, F은행, G은행, H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 압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압류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압류처분’).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2018. 2. 1.부터는 원고 본인이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을 병ㆍ의원 및 약국에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급여제한처분‘). 원고는 2018. 2.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당한 압류처분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피고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고에 이의신청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