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02:59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40길 55 이태원 공중화장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전력이 동종벌금전과 2회 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