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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70] 피고인은 2017. 7. 25. 01:50 경 부산 영도구 C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에서 그 전 부산 영도구 소재 E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와의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방은 데려오지 않고 자신에게 만 사건 경위에 대해 반복 질문하는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아가씨, 니가 뮌 데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14]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0:5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E 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H(26 세) 이 피고인을 밀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병원 응급실 및 로비에서 위와 같이 간호사 H과 시비를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휠체어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위 병원 간호사들 및 경비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 [2017 고단 47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 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H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제작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