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45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7. 15:00 경 인천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354호 법정에서 2014 가단 38731호 공소사실에 2015 가단 38731 호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원고 측 변호인의 ① "2005. 7. 5. 부천시 C 증인의 지분을 피고 D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었는데 그전에 피고 D로부터 지분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②" 증인은 2012년에 서울 구로 디지털 전철역 부근 중국집에서 증인의 둘째 형과 형수인 원고하고 3 인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증인은 ( 주 )E에 근무한 사실이 있냐

" 라는 질문에 "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2005. 6. 30.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나

" 라는 질문에 " 차용한 사실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당사자이고 피고인의 큰형인 건 외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