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2014 고단 857, 2015 고단 108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2014 고단 1394,...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857]
1. F 아파트 가구 납품 명목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0-10에 있는 주식회사 정 욱 푸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 H의 대리인 I에게 “ 전 남 영암군 J 외 1필 지에 아파트 33평 형 279 세대를 건축 중인데 당좌 수표 1억원을 빌려 주면 위 아파트의 주방 싱크대 및 신발장, 붙박이 가구 공사를 주겠다.
그리고 2012. 12. 10.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가구를 납품할 수 없게 되면 수표를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골조공사를 하던
2010년 경 공사가 중단되어 더 이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가구 납품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I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발행의 5,000만 원권 당좌 수표 2매를 교부 받았다.
2. K 아파트 임대차 계약금 명목 2,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7. 5. 경 서울 종로구 소재 L 커피숍에서, M을 통하여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 서울시 강북구 K 아파트 1001호, 1102호를 포함한 4 세대를 부동산 등기 부상 명의 자인 P 건설에서 내가 운영하는 ( 주 )Q 명의로 곧 이전 등기를 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들이 미분양 상태로 비어 있으니 싸게 전세를 들어 오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