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354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8:5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 E(55세)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언쟁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현장에 붙잡아두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현행범인의 체포 내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범인의 체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