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정1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2. 14. 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16:56 경 군산시 옥서면 공항로( 옥 봉리) 옥 봉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7.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4:07 경 군산시 해망로 성원 상 떼 빌 아파트 앞 도로 및 남양주시 경 춘 로 355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2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