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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1 2015나291

급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보험대리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4. 2. 14. 해촉되어 퇴사한 후, B에 입사하여 현재 B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 제1조(구성) 본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수수료 지급(반환) 이행 계약서와 (주)플러스라이프보험대리점(이하 “갑”이라 칭한다, 피고이다, 이하 같다)의 “수수료 지급 규정”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수수료의 지급) “을(원고이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갑”은 쌍방이 인정한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발생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을”은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금(회차별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단, 해당 계약의 18회차까지 실효 및 해약 또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품질보증, 민원, 적부, 반송, 철회 등 기납입보험료 전액 계약자 반환건)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발생 사유가 소멸(선지급 수수료 포함)되고 환수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해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받은 소정의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제반 발생 수수료의 150%를 환수한다.

단, 설계사 본인 및 가족계약에 대해서도 18회차 미유지시 제반 발생 수당의 100%를 환수한다.

제5조(재정보증) “을”은 본 계약서에 서명하고 본 계약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갑”이 요구하는 재정보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