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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812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각 11/55 지분, 피고 F은 3/55 지분, 피고 G, J, H, I은 각 2/55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E, F, J, H, I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와 피고 B, C, G 사이에서는 갑 1호증 내지 3호증, 을 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8. 청주시 청원구 K 대 9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1920년경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단층 주택 2동과 단층 창고 1동을 건축하고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위 단층 주택 중 1동이 멸실되어 현재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지상 흙벽돌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49.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지상 흙벽돌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7.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만이 각 건축되어 있다.

다. L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M 등에게 위 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27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창고 등에서 거주하다가 1997. 3. 18.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이 L의 채권채무를 주문 제1항 기재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 및 대습상속 하였다. 라.

이후 피고 D이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창고에서 거주해 왔으나, 2008년경부터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경 피고 C과 협의 하에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창고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수가격 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