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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3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22:35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예술의 전당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날 22:40경 의정부동 예술의 전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