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이 사건 강간 등 살인 등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유 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되었을 뿐인 무고한 피해자 C를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나 경제적 필요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식칼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재물을 강취한 뒤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이 너무나 잔인하고 참혹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재물을 강취하는 등으로 그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저항하지도 못하는 위 피해자를 끝내 무참하게 살해하였고, 범행 후 태연히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유흥업소를 검색하고 곧바로 위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태까지 보인 점, 위 범행으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유족들과 지인들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간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대하고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반사회적 악성 및 생명 경시 태도 등을 고려 하다고 하더라도,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