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148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20. 사냥을 못하는 진돗개를 사냥견이라고 속여 원고에게 한 마리 당 1,000,000원씩 총 3마리(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고 한다)를 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같이 사냥을 하던 C으로부터 피고가 5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빌미로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 대신 이 사건 진돗개를 매수하도록 강요하여 체결된 것이다.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로 체결된 것이 아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진돗개를 사냥견으로 안 것은 주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며, 이는 피고가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23.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진돗개의 매매대금 3,000,0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14. 4.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진돗개의 유지비용으로 지출한 4,200,000원의 합계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사기 및 강박으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기 또는 강박을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진돗개를 사냥견으로 알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