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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원리금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해갈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 15:00경 인천 계양구 B원룸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서,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