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7고정37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층 103호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 담배 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6.부터 같은 해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3. 임금 1,643,380원( 그 중 1,000,000원 사후 지급) 을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