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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19:0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C건물 옆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61세)이 나이도 자신보다 어린데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150cm)를 빼앗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2세의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작량감경 사유에서 본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