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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6446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인 G 또는 G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J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

거나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