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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3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6호), 전동킥코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품 중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부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품 중 ‘삼성갤럭시 휴대전화 1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 '2018. 4. 18. 05:40경 출근길에 건물 옆길에서 빈 박스를 주우며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사무실에 갔는데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을 알고 바로 가보니 누가 가져가고 없었다

'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72쪽), 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본인이 고물이나 폐지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였는데, 휴대전화 케이스와 케이스에 꽂혀 있던 교통카드만을 가지고 왔을 뿐 휴대전화까지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해자 J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