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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0 2020고정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8. 12. 21.부터 2019. 3. 17.까지 피해자 B노동조합 강원지부에 소속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자산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자 산하 C분회의 분회비 입금 계좌(D E), 전기분회의 분회비 입금 계좌(D F)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관리하며 그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15. 삼척시 G에 있는 H 사직지점에서 C분회의 분회비 예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2019. 2. 27. 같은 D에서 전기분회의 분회비 예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되어 사무국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산하 전기분회의 분회비 입금 계좌(D F)의 통장,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그 예금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4. 2. 680만 원, 2019. 5. 27. 9만 원을 각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68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결과서,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증거기록 6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