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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3: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신천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원곡면 반 제리 안성 휴게소( 부산 방향 )까지 약 80km를 ㈜ 제이 비우리 캐피탈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록지(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