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5. 주식회사 B의 대주주인 C으로부터 주식 43,300주를 증여받았다.
나. 주식회사 B는 2014. 11.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는 2014. 11. 7. 위 회사 주식 33,300주를, 2014. 11. 11. 같은 회사 주식 5,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이하 원고가 양도한 위 주식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약칭한다) 제41조의3 제1, 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31조의6 제3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4. 11. 5.과 2014. 11. 11.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그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 2015. 2. 28. 피고에게 증여세 합계 650,727,8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양도일 이전 2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6. 피고에게 증여세액을 650,727,860원에서 287,179,88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인 363,547,980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3. 원고의 당초 증여세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