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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43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부터 2012. 11. 12.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이사장으로 조합재산의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 횡령 위 조합의 조합원 E은 조합원 148명의 발의자 대표 지위에서 2012. 9. 27. 피고인에게『① 이사장 A 및 감사 F, G 제명 안건, ② 이사장, 이사, 감사 선임안건, ③ 기타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상으로 포함된 조합원 제명 안건을 제외하고 임원 선임 안건만을 목적사항으로 정하여 2012. 10. 22. 10:00 임시총회(이하 ‘선행 임시총회’라 함)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선행 임시총회는 참석 조합원이 6명에 불과하여 의사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바로 폐회되었고, 이에 E은 선행 임시총회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임의로 제외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임시총회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의자 대표인 자신이 새로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2012. 10. 25. 조합원에 임시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 2012. 11. 15. 15:00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공구상가에서 위 안건을 목적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5. 위 조합사무실에서, E이 2012. 11. 15. 개최하려고 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가 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변호사 B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