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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40]

1. 피고인은 2014. 10. 2. 01: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 운영의 F주점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에게 담배를 잘못 사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2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바닥 타일 및 탁자 상판이 깨지게 하여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 112신고가 되자 위 업소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360] 피고인은 2014. 11. 4. 23: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 들어가, 큰소리로 화장실 키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 C(31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갑자기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가발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 주위 출혈상을 가하고, 피해자 C가 쓰고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 가발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테이블 및 바닥 파손 사진, 각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