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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구단509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9. 입대하여 2001. 1. 8. 만기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와 관련된 구타나 가혹행위, 두부의 외상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두뇌가 명석하고 자립심이 강한 청년으로 성실하고 건강하게 지내왔다.

그런데 부대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선임병들에게 매일 수십 차례 욕설과 구타를 당하였고, 특히 B으로부터 매일 심한 욕설과 구타를 당하였다.

원고는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하여 군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결국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군 생활에 대하여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