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1247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2. 12. 28.경 양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9.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3. 4. 29.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개업하였다.

(2)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대표 H과 I는 C에게 자신들의 회사에 F 운영을 맡길 것을 제안하였고, G와 C은 2013. 7. 19. C이 G에게 2013. 9. 1.부터 2016. 8. 31.까지 F 내 한식당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G는 C에게 2013. 8. 28.까지 영업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한식당 총 매출액의 20%를 매주 정산하여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3. 8. 20.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영업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

(4) 한편 G 대표 H과 원고는 2013. 8.경 이 사건 건물의 F 뷔페식당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G에게 동업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G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정산하며, 계약기간은 2013. 8. 16.부터 2015. 8. 15.까지이다.

(5)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영업보증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2013. 8. 16.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8. 23.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2013. 9. 9. 같은 계좌로 4,800만 원, 2013. 9. 16. 같은 계좌로 700만 원 및 I의 처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C은 2013. 9. 27. 원고를 G의 대표로 기재하고 계약기간을 2013.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한 것 외에는 종전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약정서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