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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492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910,710원 및 그중 232,387,150원에 대하여 2017. 4.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3조 [보증금 및 임대료] ⑤ 임대료는 매월 10일까지(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비] 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월관리비는 13,000원/3.3㎡(부가세 별도)로 한다.

단, 도시가스 및 개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원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연체료] 원고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 20%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2. 11.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 3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보증금은 150,000,000원, 임대료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원고가 운영할 커피전문점 월매출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월매출액의 15%가 9,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월 임대료로 한다], 임대차기간은 2014. 2. 28.부터 2019. 2.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면적 합계는 267.63㎡(= 2층 136.51㎡ 3층 131.12㎡)이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월관리비는 1,159,400원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월관리비는 1,159,730원(= 13,000원/3.3㎡ × 267.63㎡ × 1.1, 부가가치세 포함)이나, 월관리비가 1,159,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 5호증 각 임대료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