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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777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01. 6. 26.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이 노출될 정도로 심한 안면 및 두부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② 위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P의료원장의 2002. 6.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5~6세 정도의 지남력을 가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③ Q병원장의 2010. 9. 20.자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지능(IQ) 77, 사회적응지능(SQ) 57을 나타내어, 위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위 진단서에는 사회성숙도검사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연령이 만 8세 0개월 수준으로, 일상생활 적응기능은 사회적인 판단능력 및 집행기능의 손상, 폭력성, 충동성 등으로 인해 본래 수준뿐만 아니라 지적능력보다도 더 심한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현재 뇌병변장애 2급으로, 앞서 본 진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