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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76 판결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488 (2011.11.15)

제목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요지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

2012구합4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A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14.

판결선고

2013. 6.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11. 4. 6.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000원(2005. 9. 28. 증여분),000원(2006. 1. 2. 증여분),000원(2007. 12. 17. 증여분),000원(2008. 10. 2.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4. 6. 원고의 부 송BB, 모 조CC, 누나 송DD가 별지 입금내역표 각 입금일자란 기재일자에 원고의 예금계좌로 같은 표 각 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입금하였고, 송BB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6. 4. 24. 취득한 대구 달서구 000호 아파트의 취득자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2. 25. 보험금 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표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1. 11. 15. 위 증여세 부과처분 중에서 증여세 000원(2006. 4. 24.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0000원(2007. 1. 16. 증여분),증여세 000원(2007. 3. 27. 증여분), 증여세 000원(2007. 12. 17. 증여분), 증여세 000원(2008. 1. 16. 증여분), 증여세 000원(2008. 10. 2. 증여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에서 일반무신 고가산세율(20%)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따라 별지 입금내역표 순변 제15항 입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은 000원으로, 같은 표 순번 제17항 입금액에 해당하는 증여세액은 00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000원과 0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별지 입금내역표 순번 제5,7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하에 서는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과 증여세 000원 중 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1. 11. 15. 위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 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송BB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된 별지 입금내역표 순번 제5, 7, 15, 17항 각 예금계좌란 기재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 라 한다)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같은 항 입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예금' 이라 한다)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예금계좌는 송BB가 원고로부터 그 명의만을 벌린 차명계좌로서 송BB가 실질적인 예금주이므로 원고가 송BB와 송DD로부터 이 사건 예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2 내지 14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05. 9. 28. 송DD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제일은행 대구 내당동 지점에 원고 명의로 신규 개설된 정기예금계좌(00000)로 입금되었다.

2) 2006. 1. 2. 송BB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제일은행 대구 내당동지점에 원고 명의로 개설된 위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3) 2007. 12. 17. 송BB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부곡농협 온천지점에 원고 명의로 선규 개설된 정기예금계좌(0000)로 입금되었다.

4) 2008. 10. 2. 송BB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원이 부곡농협 온천지점 에 원고 명의로 신규 개설된 위 정기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판단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의 업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었다면 이에 대한 입 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10. 10.선고 2003두6290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이상 일응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입증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자신이 2006. 5.부터 대구 달서구 0000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거주지로부터 왕래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경남 창녕군에 소재하는 부곡농협 온천지점에서 이 사건 예금의 입 ・ 출금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거주확인서),갑 제8호증(관리 비납부확인서),갑 제9호증(재원확인서), 갑 제15호증의 1[사실확인서(김OO)]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갑 제5호증(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3호증(개인별 총사업 내역 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의 주민등록지가 경남 창녕군 부곡면 0000이고, 원고가 2003년부터 위 장소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6. 5.부터 대구 달서구 OO동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더 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반드시 이 사건 예금의 입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업 ・ 출금 전표의 서명이 송BB와 원고의 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부곡농협 온천지점에서 주요 고객이었던 송BB 의 입 ・ 출금 업무를 대행하여 주었던 점, 송BB는 고령이어서 직접 입금표나 출금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송BB가 이 사건 예금의 실제 예금주로서 이를 소유 ・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 ・ 출금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예금주와 입 ・ 출금 전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이 다를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예금의 입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원고와 형제지간인 송DD가 원고에게 별지 입금내역표 순번 제5항 예금액란 기재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송DD가 형제지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의 입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