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처음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합기도 도장의 운영자로 D보다 신체적으로 나 체력적으로 매우 우위에 있었던 반면, D의 경우 당시 13 세로 신체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를 배우는 입장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D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 아가 학교를 그만두고 합기도 지도자로서의 진로를 모색하던
D으로서는 합기도의 스승인 피고인을 쉽게 고소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 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